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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5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전제사실을 드러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특정한 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기망행위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G에게 나무를 넘겨줄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불고불리 원칙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에 대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만연히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매실수 등 10여 그루를 40만 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나무를 매입한 적이 없어 이를 매매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인수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KB은행 거래내역 등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15. C와 사이에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그 매매대금조로 40만 원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