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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46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97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011. 11.경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준법감시팀(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에 법무팀에서 준법감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16. 개인신병을 사유로 2014. 7. 31.자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7. 31. 퇴직을 하였으며, 2014. 8. 19.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법무법인 안세에 취업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퇴직한 후 2014. 11. 25.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사장으로 근무하는 C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5. 29. C를 협박과 모욕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며 고소 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2. 17. 공소사실 중 일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C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 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A은 2011.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법무팀장인 피해자 A에게 사직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법무팀을 해체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장실에서 회사 직원 E, F, G 등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