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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00:01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에서 같은 군 일광로 46-1 삼성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