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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14 2017고단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고,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24.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1: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목욕탕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09:30 경 진주시 F 앞에 주차된 G 그랜저 XG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14:41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목욕탕 1 층 계산대에서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I가 청소를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진주시 J에 있는 K 목욕탕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옷 바구니에 벗어 둔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일본 화폐 1,000엔 권 2매, 미국 화폐 20 달러권 1매를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 10. 0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01:30 진주시 L 주차장에 있던

M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아리따움 VIP 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1. 10. 02:00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