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같은 해 12. 15. 보정된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H,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I이 같은 달 22.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5. 2. 10. 피고에게 위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2. 27.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각 송달하였는데,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해
3.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같은 달 26.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