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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0 2012고합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아산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이 모두 적자운영 상태로서, 주식회사 F의 계좌는 마이너스 대출한도인 약 4,000만 원의 부채 외에 달리 잔고가 남아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던 차에, 2011. 8.경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위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채무를 돌려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4: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액면금액인 5,500만 원을 2011. 10. 12.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위 어음을 거래처에 교부하여 사용하더라도 액면금 상당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3: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상호불상 아구찜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