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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52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D는 피고인이 E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2015. 1. 12.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409호)을 제기하였고, 그 사실이 2015. 4. 24.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각종 언론의 인용보도가 잇따랐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D 명의의 소취하장 등을 위조하여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사용용도 란에 “법원제출”, 위임사유 란에 “업무중”, 관계 란에 “처”, 날짜 란에 “2015. 4. 27.”,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집에 있는 금고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온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초3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F에게 D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취하장,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변호사사무실인 법무법인 ‘G’의 사무장 H이 "제목 : 소송취하서, 사건 2015가합 5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