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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다243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합의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및 작성 경위, 이 사건 제1합의 이후의 이행과정, 이 사건 제1, 2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들과 피고의 태도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D로부터 상속된 광명시 AM동 소재 부동산들(이하 ‘AM동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중 피고 단독 소유명의 부동산들은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합의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ㆍ공동관리하기로 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1980. 8. 5. 망 D의 사망 후 AM동 부동산들 중 AB, AD, AF, AN, M, Z, N에 관하여 1985. 12.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E, 피고, 원고들, F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U에 관하여는 1985. 3. 14.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O, P, Q, S, T, W에 관하여는 1994. 8. 3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 2004. 12. 31.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라 각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망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5. 3. 17.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AM동 부동산들 중 망 E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5. 3. 18. 원고들과 피고, F 공동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망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들(이하 ‘AL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5. 3. 28. 원고들과 피고, F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