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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가합6203

계약해제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24. C과 사이에 원주시 D 1,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74,15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87,415,70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매매대금(원) 비율 매매대금 2,874,157,000 계약금 계약체결시 287,415,700 10% 중도금 1차 2017. 3. 24. 862,247,100 30% 중도금 2차 2018. 1. 25. 862,247,100 30% 잔금 2018. 11. 23. 862,247,100 30% 납입계좌 E은행 F 예금주: 주식회사 B ① 대상용지의 매매대금과 납부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대금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미납 매매대금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고 갑이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제7조의 각 호의 1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3. 15. C,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전전양수하였다.

원고가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인 2017. 3. 24.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