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5: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에 있는 래미 안 푸르지 오 4 단지 앞 보도를 아 현 교회 방면에서 마포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로 화물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과 피해자 E( 여, 3세 )를 화물 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복부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E 복부를 또 한 번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가장자리 골절 및 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고원인)

1. 사고 영상 캡 처 사진

1. 통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