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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24 2015가단36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5.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