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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는 H 학교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 자금 사용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경영 계획서만 믿고 투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부동산 사업가로서 이 사건 국제학교사업의 유망성뿐만 아니라 종교적 명예 등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요지 : 사기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 관계의 존 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