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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2. 12.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고, 2013. 3. 1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며 2015. 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와 동시에 시작된 노역을 종료한 2015. 1. 31.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가. 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총 5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C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00:00경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총 9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D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음주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울산 중구 E 등지에서 술을 마셔 2015. 2. 6. 08:55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측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