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89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2005. 6. 15. 피고 C으로부터 의왕시 E지구 개발에 따른 피고 C의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이하 ‘이 사건 지분권’이라 한다)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C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에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생활대책용지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53,351,1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권을 매수하더라도 ‘E지구’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들의 공모하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권을 매수하면 F조합으로부터 ‘E지구’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 사건 지분권 매매대금과 생활대책용지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가 그 후 피고 B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B은 2013.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권 매매대금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110,000,000원을 2013.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1.항의 원고 주장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13. 3. 7.자 약정에 따라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위 1.항과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C은 50,000,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