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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나26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 10,000,000원, 2015. 10. 31. 2,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23. 4,000,000원을 피고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8. 10,000,000원, 2015. 10. 31. 2,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23. 4,000,000원을 피고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