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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5189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해당 토지의 지분을 분양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해당 토지의 분할, 분필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1부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 E는 개발3부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 이름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특정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선점한 다음, 진정한 매수인을 물색하여 그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이와 같은 토지 선점 등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고 및 피고 E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약금 등의 지급 및 반환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을가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E가 함께 피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도중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았고, 원고와 피고 E가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확인해보니 그 가치가 있어 원고와 피고 E는 분양물건을 확보하여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