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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인천 H에 있는 △△ 고등학교에 다녔던 동급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3. 오후 경 위 △△ 고등학교 기숙사 게스트 룸 2 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긴 후, 팔과 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기숙사 2 층 세탁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 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17 세 )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 고등학교 3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복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일자 불상 오후 경 위 △△ 고등학교 3 층 옥상 계단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수회 같은 방식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위 △△ 고등학교 체육관 입구 건너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18 세 )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