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4: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03호에서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12cm 상당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