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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81]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방법

[2] 당사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부한 금원으로서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경비의 하나인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건축사업 시행 중 집중호우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사가 붕괴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위금조로 기탁한 출연금이 개발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규정에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정하여진 '보상비'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문제된 지출비용이 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개발이익 산출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열거된 건물·입목·영업권 등과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한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관하여 당해 기탁금의 지출 당시에 적용되던 위 개정 전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와는 달리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한 반드시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당사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부한 금원으로서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비의 하나인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자가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 중 집중호우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사가 붕괴되어 인근 가옥을 덮치는 바람에 가옥파손, 인명사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주민들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산사태임을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위 사업시행자가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위금 및 위로금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탁금을 출연한 경우, 위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거나 수재의연금 형식으로 위 단체장에게 기탁한 출연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당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위 시행령 소정의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일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 단서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공제항목으로서의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으로 하고, 일반관리비는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제4호)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기타 경비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제5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경비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하여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에 한정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에 다름이 아니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정하여진 "보상비"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문제된 지출비용이 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개발이익 산출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열거된 건물·입목·영업권 등과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한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기탁금의 지출 당시에 적용되던 위 개정 전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와는 달리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한 반드시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기부한 금원으로서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비의 하나인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10. 25.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합계 3,839㎡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1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여 1993. 6. 24. 이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중인 1991. 8. 23. 글래디스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사가 붕괴되어 인근 가옥을 덮치는 바람에 가옥파손, 인명사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산사태임을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같은 달 30.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위금 및 위로금조로 피고에게 금 300,000,000원을 기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4. 3. 18. 위 기탁금이 개발비용의 하나인 기타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산출한 개발이익을 토대로 개발부담금 29,928,68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5. 3. 4. 기타 경비 금 339,104,978원 중 위 기탁금은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15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탁금은 피고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거나 수재의연금 형식으로 피고에게 기탁한 출연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위 시행령 소정의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을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개발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의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25.선고 95구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