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3: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E과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D가 E을 폭행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9 세) 이 싸움을 만류하였고, 이에 D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3 회 무릎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4 회 때려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