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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5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23:25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부근에서, 그 곳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손도끼( 전체 길이 :35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서성대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향해 “ 뭘 봐 ”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7. 15. 2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 군청 앞길까지 F 엑 티 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