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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4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 카스 캔 맥주’ 가 아닌 무 알콜 보리 음료인 ‘ 밀러 라이트’ 이므로 피고인이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말미 부분에서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F의 진술 중에 ‘CASS LIGHT’ 상표 위치나 캔 색상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 외에는 단속된 것이 없는 바,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손님들에게 무 알콜 맥주인 밀러 라이트를 판매하였다면 맥주 캔만 확인해도 일반 맥주인지 무 알콜 맥주인지 구분이 가능하므로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할 필요 없이 현장에 있던 맥주 캔을 F에게 제시해서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오히려 현장에 있던 맥주 캔을 치워 버렸고 이로 인하여 F이 현장에 있던 맥주 캔에 대한 사진촬영이나 증거물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증인 E은 주문한 후에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 일반 맥주인지 무 알콜 맥주인지 보지 못하였지만 자신과 일행이 맥주를 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위 현장에 있던 것이 일반 맥주 캔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