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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B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만원을 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알선료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73,7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 주고 매일 수입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