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B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만원을 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알선료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73,7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 주고 매일 수입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