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가 피해자 J 소유의 서브 냉동기 엔진 등을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이 사건 당시 노숙을 하던 상태로 판시 엔진 등을 소유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엔진 등의 보관 상태 및 가치에 비추어 해당 물건이 버려 진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와 K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판시 엔진 등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50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