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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35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3,2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과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의 아들 E는 2013. 11.경부터 F 부부가 운영하던 ‘G(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도소매점에서 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F으로부터 2014. 6. 19.경에는 매장 내 생선코너를, 2014. 6. 28.경에는 매장 내 정육코너를 각 임차하여 영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 20.부터 2015. 5. 5.경까지 E로부터 ‘G’ 매장 내 생선코너의 생선을 공급받았다. 라.

한편 F은 원고들에 대하여 생선대금 3,2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2015. 8. 20.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본소로써 F에 대하여 생선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 A에 대하여 F으로부터 양수한 위 생선대금 채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아들 E가 F 부부가 운영하던 이 사건 마트에 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4. 6. 19.경에는 매장 내 생선코너를, 2014. 6. 28.경에는 매장 내 정육코너를 임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4, 17~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F 사이의 생선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매출금의 5%로 정하고, 판매대금 결재는 이 사건 마트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F이 매주 목요일 차임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