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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6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게 피고 소유의 D 기중기(규격 80톤, 형식 KH300-3, 이하 ‘이 사건 기중기’)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C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1. 12. 1.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3억 5,800만 원’(계약금 3,600만 원, 잔금 3억 2,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C와 피고는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각 손해금 합계 2,950만 원(= 600만 원 15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6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600만 원을 불법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3억 2,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3억 2,200만 원으로 정한 후 위 금액만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50만 원을 불법 취득하였다.

③ 피고는 2011. 12. 28. C에게 별도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기중기 대금을 시가에 비해 부당히 높게 책정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만 원 상당의 시가 차액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기중기는 바다에 빠진 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