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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1:3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 지구대 방면에서 낙가 3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복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2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