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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다1175

주위통행권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담장철거 청구 및 통행방해행위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