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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08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가 2012. 8. 8.부터 2012. 8. 13.까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소재 C정형외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는 2012. 8. 8.(이하 같은 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월일로만 기재한다)부터

8. 13.까지 원고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의원에 내원한 경위 및 입원치료 경과 피고는

8. 8. 오한, 발열(38.3℃), 요통, 두통, 하복부 통증, 배뇨통, 빈뇨, 잔뇨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를 진찰한 원고는 피고의 위 증세에 더하여 이학적 검사상 하복부 압통, 양측 늑골 척추각 압통 등 가운데 척추 부위와 늑골이 연결된 부위를 손으로 두드릴 때 심한 통증이 야기되는 것 소견이 관찰되며 피고는, 진료기록부상 원고가 내원 당시 피고의 늑골 척추각 압통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응한 감정의도 진료기록부에 늑골 척추각 압통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2(8. 8.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CVAT(Ccosto Vertebral Angle Tenderness) / '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육안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회신 부분은 믿기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진 결과 피고에게 요로감염의 과거력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신우신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여 피고를 원고 의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응급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선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나 요로 폐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응급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3~5/HPF 정상 수치 : 1~4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