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4:05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9층 902호 대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자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삭제하고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며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