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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4 2013고합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7. 13: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집 거실 유리창문을 깨뜨린 다음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옆집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집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집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2개, 분홍색 귀걸이 1쌍, 검정색 귀걸이 1쌍, 금 휴대폰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7. 13: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한 다음 도망을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G이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