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단4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화물 차량의 소유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D이 2007. 1. 12. 16:5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시흥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재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56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에 의해 기소된 사건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