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 사실 2015. 3. 14. 원고의 우체국 계좌들에서 총 190만 원(계좌번호 C에서 144만 원, 계좌번호 D에서 46만 원)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