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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0:5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