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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4:4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동IC 부근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양화1길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73km 지점 진천터널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긴 구간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