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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301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B,C는별지목록기재제1항건물을, 피고D은별지목록기재제2항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I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8.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900,901,650원, 피고 C에게 847,491,650원, 피고 D에게 312,155,370원, 피고 E에게 138,735,140원, 피고 F에게 1,713,880,840원, 피고 G에게 204,000,000원, 피고 H에게 314,5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으로 2015. 12. 9. 및 2016. 1. 11.에 피고 B에게 13,808,865원, 피고 F에게 18,646,641원, 피고 G에게 21,167,157원, 피고 H에게 816,419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2-1, 2, 갑 3, 갑 4-1 내지 7, 갑 14-1 내지 3, 갑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소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원고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