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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2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1:1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남양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빼앗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여자 편만 드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4. 10. 30.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13. 협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6. 1. 또다시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