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415,150원 및 그 중 191,377,00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당진시 D 외 2필지상 공장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의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당진시, 보험가입금액 191,377,000원, 보험기간 2015. 2. 13. ∼ 2017. 9. 30.으로 하여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피고회사가 피보험자 당진시로부터 산림훼손 및 신지전용허가 기간만료로 인한 복구이행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8. 당진시에 보험금 191,377,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간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인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191,37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E은, 토지주가 토목공사의 준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회사를 인수하였고 이에 당연히 피고회사가 아닌 토지주가 원고와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으며, 한편 당진시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회사의 인수로 인한 상호, 대표이사 등 변경 과정에서 그 사실을 숨겼고, 나아가 토지주는 토목공사를 재개한다고 확약하고 담당공무원은 토목공사만 준공되면 보험금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