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9. 2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에너지 합리화 사업 공사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E의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5. 9. 21. ~ 준공 2016. 2. 25. 계약금액 : 9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 제41조 (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돌관공사비 44,000,000원, 난간대 설치비용 23,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5. 11. 16.부터 2016. 4.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98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파라펫 옹벽공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5. 14.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원고가 시행하지 않은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4, 4, 9-1, 10, 을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7.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직접 공사 통보를 하고 2016. 8. 6.까지 71,995,71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파라펫 옹벽공사와 비계해체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돌관공사비 4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