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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1 2012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세청 소속 세무 7급 공무원이다.

부천시 원미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E은 35평(약 115.5㎡)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D 유흥주점(111.97㎡), F 유흥주점(98.19㎡), G 일반주점(25.12㎡)으로 업소를 구분하여 관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09. 초순경 위 업소들이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현지확인을 하였고, 이에 E은 특별소비세 탈루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전주세무서 소속 H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E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유착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J 세무조사 무마 관련 200만 원 수수 부천시 원미구 I빌딩 503호에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임대업체인 ‘J(현재는 ’K‘으로 상호를 변경함)’를 운영하는 L은 2009. 8.경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부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게 되자 거래처인 E에게 “어제 부천세무서 공무원 2명이 J 사무실로 찾아왔다, 무슨 건인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며칠 후 E으로부터 “L사장님의 세금체납건과 관련하여 J의 실질적인 대표가 L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부천세무서 담당 공무원 2명이 J 사무실로 출장을 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그 건에 대해 좀 무마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E은 L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면서 H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8. 18:44경 E으로부터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