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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0 2015고합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4. 9. 1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1:5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는 ‘F어린이집’ 간판이 있는 골목 안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가까이 마주보고 앉아 껴안고, 상체를 주무르면서 만지다가 얼굴을 비비며 수회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청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