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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재나5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3. 7. 23.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잘못된 검사를 받아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40694 손해배상(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979)은 2014. 5.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4다384456)은 2014. 9.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2015. 4. 20.자 재심사유서 1쪽, 2015. 5. 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5쪽).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주장, 입증한 바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