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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5』 피고인은 2013.11.21.경 오산시 소재 'BF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국민은행 계좌(BI)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126』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BJ"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네이버 1:1 채팅으로 10만원에 책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BK를 속여 A 명의 신한은행계좌(BL)로 1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27』 피고인은 2014. 3. 9경 오산시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카페(www.zoonggo.com)에서 “캐논 100d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 BM는 인터넷 1:1대화하기 메신저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BN'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계약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하였다.

『2015고정128』 피고인은 2014. 2. 4. 스마트폰 네이버 채팅 어플로 피해자 BO을 초대하여 닌텐도 3dsxl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며으이의 신한은행 계좌 BL로 186,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정서 『2015고정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