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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1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제와 달리 왜곡되었거나 과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상해의 점 및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빨래 건조대의 소유관계 및 손괴의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