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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누59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판단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인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당부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6. 군에 입대하여 1999. 3. 11.부터 제11보병사단 955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01. 3.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우슬부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체육대회 및 훈련 등 반복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