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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4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53번 내지 163번 부분은 범죄일람표1 순번 131번, 132번, 127번, 124번, 135번, 138번, 141번, 140번, 139번, 149번, 152번과 중복 인정된 부분이다.

(2)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흥분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총 163회에 걸쳐 약 25명의 상담원들을 상대로 합계 14시간 33분 34초 동안’ 부분을 ‘총 152회에 걸쳐 약 25명의 상담원들을 상대로 합계 13시간 11분 20초 동안’으로 변경하고,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3번 내지 163번 부분을 삭제하며, 범죄일람표1의 제일 마지막 줄에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 약 25명을 상대로 14시간 33분 34초 동안 업무방해’ 부분을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약 25명을 상대로 13시간 11분 20초 동안 업무방해’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 내용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