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3: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사거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약 12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