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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277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31,648,400원 및 그 중 30,837,32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8.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구상관계 (1) 원고는 2010. 3. 3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3. 31.(이후 2015. 3. 27.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0. 3. 3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을 운영하던 피고 A에게 계정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여신금액을 30,000,000원으로, 자금용도를 철강류 및 고철구입자금으로, 변제기를 2011. 3. 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1호, 2호는 피고 A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 A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A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4. 10. 29.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압류등기(당해세 553,720원)가 경료되었고, 피고 A은 2014. 12. 3.부터 이 사건 대출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다.

(4) 원고는 2015. 7. 21. 중소기업은행에 30,837,32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해 가지는 채무는 총 31,648,400원(=대위변제금 30,837,320원 체당금 631,500원 추가보증료 179,580원)이다.

(5) 제(1)항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 6. 1.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 2014. 7. 13. 피고 B와 채권최고액이 9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