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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09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식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영상음향기기 도ㆍ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7.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한림타워 지하1층 소재 클럽 엘에 설치된 특수조명, 음향기기, 영상장비 및 이와 관련된 장비 일체(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① 1차 대금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40%(23,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를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② 2차 대금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17,400,000원)을 2014. 3. 7.까지 지급한다.

③ 3차 대금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17,400,000원)을 2014. 5. 7.까지 지급한다.

제4조 작업방법 피고는 2013. 11. 8.까지 원고의 업장에서 이 사건 물품 전부를 철거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철거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