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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03666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 B는 F, G(이하 ‘F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중구 H 외 5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인접한 I 지상 피고 C 소유 건물과 J 지상 피고 E 소유 건물의 지반이 함몰되게 하고 벽체를 파손하여 피고 C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2) 원고 B는 1993. 6. 8.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B가 F 등의 소유 대지와 피고 C 및 E 소유의 위 각 대지(이하 ‘통합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통합건물을 신축하되 F 등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가)동(연면적 1,385.2평)으로, 피고 C와 E 소유의 대지 지상 건물 부분은 (나)동(연면적 449.8평)으로 하고, (나)동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비용을 원고 B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나)동 건물 중 230.1평은 원고 B의 소유로, 180평은 피고 C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 B는 1993. 9. 9. 피고 C, F 등, 피고 E과 사이에 위 통합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짓되, 이 건물을 F 등 소유 대지 지상 건물 부분 (가)동 1,182.99평, 피고 C와 E 소유 대지 지상 건물 부분 (나)동 415.58평으로 분할하여 각 동에 난방, 전기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건축비를 (가)동은 F 등의, (나)동은 원고 B가 각 부담하여 원고 B가 건축하며, (가)동은 F 등이 소유하고, (나)동은 피고 C와 E이 종전 건물면적의 비율로 구분 소유하되, 원고 B에게 (나)동 공사대금조로 (나)동의 일부를 양도하여, 피고 C가 160평, E이 50평, 원고 B가 205.58평(5층 중 일부, 6, 7층 전부 등)을 구분소유하고, 다만 그 보존등기는 당초의 대지 지분에 따라 F 등과 피고 C 및 피고 E 명의로만 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 B는 1994. 2. 22. 피고 C에게 170평을 무상으로 보장해 주기로...